- 최OO 신청인 소 취하서 접수, 인천지방법원 결정 확인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최OO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소를 취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번호 2026카합10130에 관한 사항이다.해당 소송의 판결 및 결정 내용은 신청인의 취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취하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측은 이번 사건의 판결 및 결정 일자와 확인 일자가 모두 2026년 3월 23일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법원에 취하서가 접수된 시점과 당사가 이를 확인한 시점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월 3일 이전에 공시되었던 소송 제기 및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파악된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번호에 대해 소송을 거두어들이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이전 공시 사건번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향후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추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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