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거래 중단 지속
제이스코홀딩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2026년 3월 23일 17시 12분부터 적용됐다. 정지 종료 시점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명시됐다.
상장폐지 사유의 핵심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다. 감사인은 제이스코홀딩스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과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의견거절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상장 적격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에 대해 취해지는 표준적인 절차다.
기존의 거래정지는 조회결과 공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유가 공식적으로 발생하면서 거래정지 기간이 사실상 심사 종료 시점까지 연장된 상태다.
향후 제이스코홀딩스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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