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11시 41분부터 거래 중단...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하여 전격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주권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3월 24일 오전 11시 41분부터 적용되었다. 이번 조치는 아스타가 발행한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의거하여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이번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시장 내 풍문 또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사실 여부 확인이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공시가 나올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제한한다.
매매거래 재개 시점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다만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개시 시점부터 30분 이후에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이는 장 마감 전 급격한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아스타 측에서 조회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해당 풍문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될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투자 판단에 유의해야 하며 거래 재개 시점을 체크해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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