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변호사 윤** 선임 결정... 주총 소집 및 결의 적법성 조사 착수
덴티움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오는 3월 31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 선임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외 1명이 신청한 검사인 선임 요청을 법원이 인용한 결과다.법원은 변호사 윤**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청인들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덴티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경위와 경과를 고려할 때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사인의 주요 조사 범위는 소집 절차의 적법성부터 시작된다. 총회 소집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 사항과 소집 통지서의 기재 내용 및 양식, 주주에 대한 발송 및 공고 과정, 그리고 주주제안의 처리 적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주주총회 당일 현장 운영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주주의 주주총회장 출입 허용 시간 및 제한 사유를 확인하며, 참석 주주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 과정이 적절한지 조사한다. 또한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장소 변경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위임장 심사 기준에 대해 신청인 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집계 및 개표 과정에 신청인 측 참관을 허용했는지 확인한다.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도 직접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총회 진행 및 표결 결과의 적법성을 조사한다. 의장의 의사진행 공정성과 안건 상정의 정상 여부, 수정동의 절차 등을 살핀다. 특히 상법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인 3% 룰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엄격히 검증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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