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시너지 창출 목적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에 규정된 소규모 주식교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SK텔레콤 1 대 SK브로드밴드 0.1916882로 책정됐다. SK텔레콤은 신주 발행 대신 SK브로드밴드 주주들에게 주당 1만 5032원의 현금을 대가로 교부할 방침이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SK텔레콤의 교환가액은 기준시가인 7만 8419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3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종가의 산술평균 가액이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SK브로드밴드의 교환가액은 본질가치인 1만 5032원이다. 이는 자산가치 7011원과 수익가치 2만 379원을 각각 1 대 1.5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로 외부평가기관의 적정 의견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는 6조 8219억 4600여만원이다. 부채총계는 3조 7957억 8300여만원이며, 자본총계는 3조 261억 6300여만원, 자본금은 2조 102억 2700여만원 규모다.
이번 주식교환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양사 간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환 완료 후에도 SK텔레콤은 상장사 지위를, SK브로드밴드는 비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5월 29일이다.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에 따라 SK텔레콤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주가 반대할 경우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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