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법원, 씨씨에스 소액주주 측 '일시 이사 직무 대행자 선임' 신청 기각

- 청주지법 충주지원, 한 모 씨 등 5명 청구 기각... 30일 결정문 접수
법원, 씨씨에스 소액주주 측 '일시 이사 직무 대행자 선임' 신청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주식회사 씨씨에스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에 따른 결과다.

앞서 한 모 씨 외 4명의 소액주주는 지난 2026년 2월 23일 씨씨에스를 상대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재판 요청서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출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해당 사건인 2026비합3호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씨씨에스 측은 3월 30일 해당 결정문을 공식 확인하여 접수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3월 3일과 3월 12일에 공시되었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의 후속 조치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소액주주 측이 요구한 일시 이사 선임 절차는 수용되지 않았다.

씨씨에스는 법원의 결정 내용을 확인한 당일인 3월 30일을 사실발생일로 기재하여 공시했다. 회사는 해당 사건의 종결에 따라 관련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최종 안내하며 공시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