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거래정지 기간 연장 가능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더해 새로운 사유가 추가된 결과다.거래정지 대상은 다원시스의 보통주이며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결정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기존 사유인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점까지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구체화되어 명시되었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원시스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로 향후 법원의 개시 결정 시점까지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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