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최대화 외 5명 소취하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종결
코스닥 상장사 엠젠솔루션은 최대화 외 5명이 제기한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9월 18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사건번호는 2026가합101037이다.
이번 판결·결정일자인 9월 18일은 채권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날짜다. 엠젠솔루션은 같은 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엠젠솔루션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회사는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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