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 제임스 S. 쿡이 매니토웍 컴퍼니의 인사 담당 부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사임 효력은 2026년 3월 29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그는 2026년 6월 19일(이하 '분리일')부터 매니토웍 컴퍼니와의 전환 고용 관계에서도 사임하게 된다.
쿡의 사임과 관련하여, 매니토웍 컴퍼니는 2026년 3월 27일 쿡과 분리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29일부터 분리일 사이의 전환 기간 동안 쿡은 매니토웍 컴퍼니의 요청에 따라 전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 고용된다.
이 기간 동안 쿡은 기본 급여와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전환 기간 중 또는 이후에 추가적인 주식 기반 또는 기타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분리일 이후, 쿡이 건강 보험 혜택에 대한 COBRA 보장을 적시에 선택할 경우, 매니토웍 컴퍼니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쿡과 그의 적격 부양가족을 위한 해당 보장 비용의 고용주 부분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는 쿡이 청구 포기 및 합의서 준수를 계속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합의서에는 일반적인 청구 포기 및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분리일 이후, 쿡은 고용 계약에 따른 특정 비경쟁 및 비유인 의무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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