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 예정 금액 680만 1820원 규모... 발행주식 총수의 0.015% 수준
고려제약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퇴직 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처분 예정인 주식은 보통주 1709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 전일인 30일 종가인 398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전체 처분 예정 금액은 총 680만 1820원 규모로 집계됐다.
실제 처분되는 주식 가격과 전체 금액은 향후 주가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해 같은 해 5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방법은 시장을 통한 매도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아닌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퇴직자에게 주식을 직접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처분 상대방은 회사의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다.
고려제약 측은 이번 자기주식 처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외 거래를 통해 주식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고려제약의 총 발행주식 수는 1100만 주이다. 처분 전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17만 5840주이며 이는 전체 지분의 1.6%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도 참석해 결의 과정에 동참했다. 회사 측은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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