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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거래정지 기간 이의신청 결정 시까지 연장

-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거절에 따른 거래 중단 지속
셀루메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거래정지 기간 이의신청 결정 시까지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3월 31일 공시를 통해 해당 종목의 정지 기간이 기존보다 구체화되어 연장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결정적인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발생한 점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기존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정지 기간에 대한 행정적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일까지 정지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 대상 종목은 셀루메드 보통주이며 거래 재개 여부는 향후 심사 및 결정 과정에 따라 확정될 방침이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이의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최종 판단을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셀루메드는 이미 지난 3월 17일부터 매매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번 공시로 인해 거래 불가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갈릴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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