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와이씨켐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오는 2026년 4월 10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 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에 근거하여 실시된다.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와이씨켐 주식회사 보통주이다.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10일부터이며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결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매매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식분할이다.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등 전자등록의 변경과 말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된 것이다.
적용되는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이다. 와이씨켐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주식의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거래 정지 절차를 이행한다.
와이씨켐은 화학 업종에 속하며 업종 사이즈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7일에 접수되었으며 주식분할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정지 일정과 사유를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지 기간의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신주권이 시장에 변경 상장되기 전날까지는 와이씨켐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며 이후 상장 일정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기타 사유로 주식분할이 명시되어 있다. 와이씨켐은 주식분할에 수반되는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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