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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정공 주식분할로 4월 10일 거래 정지... 신주 상장 전날까지 매매 중단

- 주식의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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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화정공의 주식 매매 거래가 오는 2026년 4월 10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의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결정되었다.

거래 정지 대상은 인화정공의 보통주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이다. 주식분할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정지 절차에 해당한다.

인화정공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중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 매매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공시는 2026년 4월 7일에 접수되었다. 주식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처리가 정지 사유이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정지가 실시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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