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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주식병합으로 4월 14일부터 거래 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중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및 근거 규정 안내
코디, 주식병합으로 4월 14일부터 거래 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중단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코디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사유로 오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4월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코디 보통주이다. 거래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14일이며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결정되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이다. 공시의 기타 항목에서는 이번 거래 정지의 구체적 사유가 주식병합임을 명시했다.

이번 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이다. 또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주식병합 절차 진행 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된다.

코디는 화학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해당 공시는 2026년 4월 9일에 접수되었으며 주식병합을 사유로 하는 주권매매거래정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는 시장에서 코디 보통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기존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지 사유이다.

코디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2026년 4월 14일에 시작된다. 해당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이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등에 근거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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