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거래정지 연장
제이스코홀딩스는 2026년 4월 9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거래정지 대상은 제이스코홀딩스 보통주이며 정지 시작 시점은 지난 2026년 3월 23일 17시 12분부터다. 기존에는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여부 결정일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확정되었다. 개선기간 종료 시점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되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다.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가 전면 통제된다.
공시에 명시된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다. 이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제이스코홀딩스는 부여받은 개선기간 동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선기간 종료 이후 거래소는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속 업종의 소형주인 제이스코홀딩스는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으로 인해 당분간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다.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과 개선 사유 해소 여부가 향후 거래 재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