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목적,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 상장사인 한울반도체는 2026년 4월 10일 공시를 통해 오는 4월 15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거래정지 대상은 한울반도체의 보통주이며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15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정지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공시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시장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병합을 진행함에 따라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형식을 취한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규정에 명시된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울반도체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하며 업종 사이즈는 소형주로 분류된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 시장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식병합으로 인한 행정적 절차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인 4월 1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는 해당 종목의 매수와 매도가 모두 불가능하다. 주주들은 거래 재개 시점인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응해야 한다.
회사는 주식병합을 통해 전자등록을 변경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상장 일정을 통해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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