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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 경영권 분쟁 격화, 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최 모 씨 등 경영진 해임 및 선임 등기 중단 요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에스아이리소스 경영권 분쟁 격화, 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에스아이리소스는 최 모 씨와 전 모 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경영권 분쟁의 일환이다.

원고 측은 2026년 4월 2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대표이사의 해임등기 및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등기 신청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번호는 2026카합50244로 확인됐다.

신청 취지에는 의장 전 모 씨에 대한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 효력 정지가 포함됐다. 또한 사내이사 전 모 씨와 최 모 씨, 사외이사 장 모 씨의 해임 결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등기 신청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상은 사내이사 최 모 씨, 하 모 씨, 오 모 씨와 사외이사 김 모 씨, 유 모 씨 등 총 5명의 신규 선임 이사들에 대한 등기 절차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대표이사 해임등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에스아이리소스가 부담하도록 신청 취지에 명시했다.

에스아이리소스 측은 이번 소송 제기 일자인 22일에 채권자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에스아이리소스의 이사회 구성 및 경영권 향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투자자들은 소송 결과에 따른 경영권 변동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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