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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 법적 분쟁 해소... 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인 측 소 취하

- 배 모 씨 외 1명 수원지법에 취하서 제출... 23일 전자문서 확인
알엔투테크놀로지 법적 분쟁 해소... 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인 측 소 취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자사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이 신청인 측의 소 취하로 인해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사건의 명칭은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199로 기록됐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배 모 씨 외 1명이며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신청인 측은 지난 4월 14일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는 신청인 측이 소송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4월 23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전자문서를 송달받아 신청취하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마무리됐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송달받아 신청취하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유형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에게 안내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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