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근거
코스닥 상장사 멤레이비티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다.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멤레이비티 보통주다.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주식병합 사유로 인한 행정적 절차 이행이 이번 거래 정지의 주요 목적이다.
멤레이비티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사유로 거래 정지 대상이 되었다. 주식병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 정지 해제 및 재개 시점은 향후 공시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과 연동되어 결정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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