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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경영권 분쟁 가열…가처분 각하에도 신청인 측 즉시항고로 법적 공방 지속

- 강 모 씨 울산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회사 측 법적 절차 대응 방침
DKME 경영권 분쟁 가열…가처분 각하에도 신청인 측 즉시항고로 법적 공방 지속이미지 확대보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인 DKME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항고는 울산지방법원의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강 모 씨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66으로 확인됐다.

이번 항고는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가 지난 2026년 4월 13일에 내린 결정에 대해 신청인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신청인은 항고취지를 통해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DKME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이번 즉시항고 제기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DKME는 지난 4월 15일 해당 소송과 관련한 판결 및 결정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즉시항고는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약 11일 만에 신청인 측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건의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며 항고 제기 일자와 회사의 확인 일자는 모두 2026년 4월 24일이다. DKME는 소형주 규모의 상장사로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의 향후 추이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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