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코스닥 상장사 파인텍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4월 29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것이다.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으며 대상 종목은 파인텍이 발행한 보통주 주권이다.
이번 거래 정지는 파인텍의 주식병합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가 중단된다.
해당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파인텍은 주식병합을 사유로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대상이 되었다.
파인텍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4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된다.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통주 매매는 정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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