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까지 거래 정지 지속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켐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는 아이티켐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026년 4월 24일 공시를 통해 명시하였다.이번 변경은 아이티켐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적인 사유다. 기존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시로 기간이 조정되었다.
주권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4월 3일 오전 7시 35분부터 시작된 상태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인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확정되어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아이티켐은 제약 업종에 속하는 중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며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주권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향후 아이티켐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투자자들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과 그 이후 10일간의 개선기간 및 최종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점까지 거래가 제한됨을 인지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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