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주)한울앤제주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한울앤제주의 주권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5월 6일이다. 해당 일부터 시장에서 한울앤제주 보통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거래 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 회사는 자본 감소 과정을 거쳐 신규 발행된 주권을 시장에 다시 상장하며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 주권의 매매거래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5월 6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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