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액면병합 후 신주 상장 앞두고 거래정지 해제 공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케스피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거래 재개 대상은 케스피온의 보통주이며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5월 4일로 지정되었다. 해당 기업은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어 이번 거래 재개에 따른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 변경상장이다. 액면병합은 주식 수를 일정 비율로 합쳐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과정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및 주가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해제 조치를 확정했다. 규정에 명시된 상장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시장 내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 상태다.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5월 4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은 정규장 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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