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00 제기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 청구에 따른 수원지법 결정
이엔플러스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 전00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 청구권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다.법원이 인정한 가압류 금액인 15억원은 이엔플러스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41억 8224만원의 10.5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회사는 대규모법인 여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대상은 지난 2023년 6월 19일에 발행된 전환사채다. 채권자인 전00은 해당 사채의 원리금 상환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무자인 이엔플러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엔플러스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이미 전액 상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채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신속하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가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다.
이번 건은 기존 채권가압류 사건과 동일한 계약과 관련이 있다. 채권법인 명의로 진행된 기존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공동 채권자 중 1인이 개인 자격으로 별도 신청한 것이며 회사는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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