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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주식 거래 전격 중단... 우회상장 요건 충족 심사 착수

- 5월 18일 18시 9분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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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18일 공시를 통해 휴온스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대상 종목은 주식회사 휴온스의 보통주 주식이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5월 18일 18시 9분부터 적용되었다. 거래 정지 기간은 정지 일시부터 시작하여 향후 우회상장 여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휴온스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결정하였다.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이다. 규정에 명시된 상장 요건 충족 확인 절차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휴온스는 업종 분류상 제약에 해당하며 코스닥 시장의 중형주 종목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은 우회상장 여부 통지 시까지 해당 보통주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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