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삼화네트웍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절차 이행이 완료된 데 따른 결과다.삼화네트웍스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5월 26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일자부터 정규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제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고 있다.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 교부 및 변경상장 절차가 규정에 따라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26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화네트웍스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코스닥 소형주로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모두 마쳤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시장 내 거래가 시작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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