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2026년 5월 27일 매매거래정지 해제
유통업종 소형주인 조이웍스앤코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5월 27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이웍스앤코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26일 공시를 통해 알렸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조이웍스앤코 보통주이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그간 중단되었던 주식 거래가 27일부로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27일이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절차이다.
거래 재개 당일인 27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되는 사항이다.
조이웍스앤코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마무리하며 시장 거래에 복귀하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변경상장 이후의 주권 거래 조건과 장 개시 전 매매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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