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완료,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학 업종 소형주인 나노캠텍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오는 2026년 5월 27일부터 해제한다고 공시했다.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회사는 주식 병합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새로운 주권을 시장에 다시 선보이게 된다.
매매거래 재개 일시는 2026년 5월 27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다.
나노캠텍은 화학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관련 공시는 2026년 5월 26일에 접수되었다. 변경상장 이후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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