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 종료일 변경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까지 거래 정지 지속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이번 변경은 한국거래소가 회사 측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새롭게 부여함에 따라 결정된 조치이다.삼영이엔씨의 보통주에 대한 거래정지는 지난 2025년 2월 11일 오후 4시 1분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예정되었던 개선기간 종료일이 연장됨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정지 기간도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개선기간 종료일은 기존 2026년 4월 4일에서 2026년 8월 27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는 변경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유지될 방침이다.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도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진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시점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후 심사가 진행된다.
해당 개선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삼영이엔씨의 주식 거래는 불가능하다.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 역시 거래정지 유지의 주요 근거로 명시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삼영이엔씨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현재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감사의견 관련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내 매매가 장기간 제한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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