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정지 해제 및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유의
코스닥 상장사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6월 9일자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하이퍼코퍼레이션의 보통주다. 해당 종목은 주식 병합 과정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주권으로 시장에 다시 상장됨에 따라 매매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거래가 재개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2026년 6월 9일 장 개시 시점부터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절차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유통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공시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 완료에 따른 것으로 주식 병합 이후의 시장 복귀와 관련된 공식적인 안내 사항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