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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휩싸여…3월 주총 이사 선임 결의 효력 정지 신청

- 주주총회 결의 무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 5명 직무집행 정지 청구
나노씨엠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휩싸여…3월 주총 이사 선임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나노씨엠에스는 김모 씨로부터 이사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되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124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김모 씨이며 목적물의 가액은 2억원이다.

소송의 피신청인은 서모 씨, 이모 씨, 이모 씨, 김모 씨, 김모 씨 등 총 5명이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다.

신청인은 지난 3월 30일자 정기주주총회의 제5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및 그 세부 의안에 관한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를 기한으로 정했다.

해당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서모 씨를 비롯한 이사 5명은 나노씨엠에스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신청인은 법원에 구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에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신청취지에 포함했다.

나노씨엠에스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고 확인한 일자가 24일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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