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 계약 중도해지…보통주 37만1692주 반환 후 소각 계획
코스닥 상장사 밸로프가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6월 29일 공시했다.이번 해지는 2026년 5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정됐던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다. 해지 사유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것이다.
계약 해지 기관은 NH투자증권이며 해지예정일자는 공시 당일인 2026년 6월 29일이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주식으로 반환된다.
이번 해지로 반환되는 보통주식은 총 371,692주다. 밸로프 측은 해당 자사주를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한 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밸로프의 공시제출일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0,172,878주다. 신탁계약 해지 전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식은 361,180주로 지분율은 3.56%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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