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최00, 구본생 씨 무자본 M&A 주장하며 소송 제기…회사 측 '적극 대응할 것'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30일 공시했다. 원고 최00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인천가합50601이다.원고 측은 지난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해성에어로보틱스의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나섰다.
소송 청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구본생 씨가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해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해당 결의가 민법 제103조와 상법 및 정관 등에 반하므로 무효이거나 부존재함을 확인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해성에어로보틱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해성에어로보틱스 측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당사 간에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향후 법원으로부터 소송 서류가 송달될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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