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00 씨 인천지법에 소송 제기…사측 "채권채무 관계 없다" 적극 대응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최00 씨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6월 30일 공시했다.원고인 최00 씨는 해성에어로보틱스가 지난 2026년 5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무효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사건명은 2026가합50602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이며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6월 29일이다.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될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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