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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ERCG 부도 여파...LS증권, BNK증권 소송서 98억원 공동 배상 결정

- 공동 배상 원금 98억원 규모...자기자본 대비 1.12%
중국 CERCG 부도 여파...LS증권, BNK증권 소송서 98억원 공동 배상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엘에스증권은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원고가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인 한화투자증권과 엘에스증권이 공동하여 원금 98억 2564만 38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결정 금액은 엘에스증권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결정 금액이 피고들이 공동 지급할 원금 전액이며 실제 당사 부담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엘에스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완료되면 이번 소송 건은 종결 처리된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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