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밑돌아…내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Oncolytics Biotech Inc., NASDAQ:ONCY)는 지난 7월 20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종가가 상장 유지 기준인 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경고 서한을 받았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1달러) 종가는 30영업일 연속으로 1달러 미만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캐피탈 마켓 상장 유지 조건인 최소 입찰 가격 규정(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경고 서한이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 보통주의 상장 지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주식은 다른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한 나스닥 캐피탈 마켓에서 티커명 'ONCY'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는 규정 준수를 위한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2027년 1월 19일까지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유예 기간 중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의 보통주 종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1달러 이상을 기록할 경우, 나스닥으로부터 규정 준수 확인 서한을 받게 되며 이번 문제는 종결된다. 다만 나스닥 측이 재량에 따라 이 10영업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만약 1차 유예 기간인 2027년 1월 19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회사가 대중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을 비롯해 나스닥 캐피탈 마켓의 다른 초기 상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결함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통지하면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나스닥이 회사의 추가 유예 기간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주어진 기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 주식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 측은 향후 보통주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충족해 나스닥 캐피탈 마켓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해당 요건을 다시 충족하거나 다른 나스닥 상장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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