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609% 규모... 미국 연방법원서 소송 진행
진원생명과학은 전 대표이사인 원고 Young K.Park(박영근 전 대표이사)으로부터 2490억 8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8월 4일 공시했다.이번 청구금액은 진원생명과학의 자기자본인 408억 9806만여원 대비 609.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구금액은 1억 7400만 달러에 공시일 매매기준율인 1431.50원을 적용해 산정했다.
전 대표이사인 원고는 퇴임 합의 위반,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예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4월 27일이다.
관할 법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이다. 본 사건은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건번호는 Case No. 2:26-CV-03791이다.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법원 절차 특성상 당사에 대한 정식 법원 소장 및 소환장 통지서의 정식 송달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 소송 내용을 전달받아 인지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소송이 당사의 정당한 기업 조사 및 권리 행사 행위를 방해하고 왜곡된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작성 및 배포한 서한 등은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의 기본적 통지 행위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원고의 소 제기 절차상 인적관할권 결여 및 송달 부적법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관할권 기각 신청을 즉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절차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현지 로펌과 함께 원고의 일방적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에 따른 확정공시사항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