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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휩싸인 포니링크,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피소…위반 시 하루 100만원 청구

- 서울남부지법에 신청서 접수…포니링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경영권 분쟁 휩싸인 포니링크,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피소…위반 시 하루 100만원 청구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포니링크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휩싸였다. 포니링크는 김재언 외 1명으로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8월 6일 공시했다.

이번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495다. 신청인 측은 포니링크를 상대로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가처분결정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5영업일 동안 본점이나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종류 및 수의 열람과 복사, 사진촬영, 컴퓨터 파일 복제를 허용하라고 청구했다.

또한 신청인들은 포니링크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100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소송 신청 비용도 포니링크가 부담하도록 결정을 구했다.

포니링크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 확인일은 회사가 신청서와 접수증을 전달받은 날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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