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소송 취하...대법원 가처분 신청도 취하 결정
고려아연은 영풍 등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확인일자는 고려아연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6년 8월 7일이다.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소를 취하하고, 공동소송참가인인 와이피씨와 엠제이파트너스가 참가 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고인 고려아연도 이에 동의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서도 영풍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상환 청구는 하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은 공동소송참가인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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