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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철강 경영권 분쟁 소송 발생…대표이사·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 최○○ 외 3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회사 측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금강철강 경영권 분쟁 소송 발생…대표이사·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금강철강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8월 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최○○ 외 3명이며 채무자는 주광남, 주성호다. 신청인들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명칭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21426이다. 신청인들은 신청비용을 채무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께 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는 2026년 7월 27일이며 금강철강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수신해 확인한 일자는 8월 6일이다.

금강철강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다른 연관 공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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