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신청서 접수…의무 불이행 시 1일당 각 100만원 지급 청구
코스닥 상장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공석열, 이용승 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한다.신청인들은 지난 7월 2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달 7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송달을 확인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0127이다.
신청인들은 2026년 7월 14일 기준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청구했다. 영업일 업무시간 내 본점 등에서 사진촬영과 컴퓨터 파일 복사를 포함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각 1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각각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 지급도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신청 비용은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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