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 유닛 발행…자회사 DEP의 노스캐롤라이나 요금 합의안 제출도 공개
미국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 듀크 에너지(DUKE ENERGY CORP, NYSE:DUK)가 총 1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에퀴티 유닛(Equity Units) 공모에 나선다.듀크 에너지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예비 투자설명서를 통해 주당 50달러의 에퀴티 유닛 3500만 유닛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500만 유닛이 모두 행사될 경우 발행 규모는 최대 4000만 유닛(총 20억 달러)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에퀴티 유닛은 최초에 '코퍼레이트 유닛(Corporate Unit)' 형태로 구성된다. 각 코퍼레이트 유닛은 듀크 에너지 보통주를 미래에 매입하는 주식인수계약과 함께, 2032년 만기 재마케팅 가능 선순위 채권(Remarketable Senior Notes due 2032) 및 2036년 만기 재마케팅 가능 선순위 채권의 지분(각각 1000달러 원금의 40분의 1인 2.5%씩)으로 이루어진다.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최종 주식 인도일(결제일)은 2029년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듀크 에너지는 이번 코퍼레이트 유닛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종목코드 'DUKU'로 상장 신청할 계획이며,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모의 공동 주관사는 바클레이즈, BoA증권, 미즈호,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트루이스트 증권, 웰스파고 증권이 맡았다.
자회사 DEP, 노스캐롤라이나서 요금 합의안 제출
한편, 듀크 에너지는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듀크 에너지 프로그레스(Duke Energy Progress, LLC, 이하 DEP)가 지난 5일 노스캐롤라이나 유틸리티위원회(NCUC)의 공공 스태프 및 기타 중재인들과 종합 매출 요구액 합의안(Comprehensive Settlement)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11월 20일 DEP가 제출한 요금 조정 및 성과 기반 규제 신청과 관련된 것이다.합의안에 따르면, DEP는 자기자본비율 53%를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이익률(ROE) 9.8%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역사적 기준 사례에 대한 소매 요금 기저(Retail Rate Base)는 약 178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다년 요금 계획(MYRP)에 따른 자본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NCUC가 신규 발전 자산의 비용 이연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DEP가 2028년 11월 1일 이전에는 기본 요금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요금 동결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NCUC의 최종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관련 증거 심리는 8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DEP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1년 차 요금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로 인해 DEP에 약 3000만 달러의 일회성 세전 회계 비용이 발생해 2026년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나, 이는 특별 항목으로 처리되어 조정 주당순이익(EPS) 산정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듀크 에너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사를 둔 전력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으로, 산하 규제 유틸리티들을 통해 미국 동남부 및 중서부 지역의 약 870만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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