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유틸렉스, '가처분기타' 소송서 승소…법원,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

- 서울남부지법, 소송비용도 채권자 부담 결정
유틸렉스, '가처분기타' 소송서 승소…법원,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 제약기업 유틸렉스는 정인구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26년 8월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의 명칭은 가처분기타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1041이다. 신청인인 채권자 정인구 씨가 유틸렉스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신청 절차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 및 결정은 2026년 8월 18일에 내려졌으며 유틸렉스 측이 판결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일자 역시 동일한 2026년 8월 18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