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20일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안 돼
코스닥 상장사 우리이앤엘하루틴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8월 20일 해제된다. 이번 해제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조치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우리이앤엘하루틴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거래 재개 대상은 보통주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신주가 변경상장됨에 따라 취해진 절차다. 주식 병합 과정을 거친 우리이앤엘하루틴 보통주는 해제일인 20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20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전기 및 전자 업종 소형주에 속하는 우리이앤엘하루틴은 이번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과 거래 재개를 계기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거래를 다시 이어가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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