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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F 홀딩스, 임직원 잔류 보상 계획 개정…이사진 지급 대상서 제외

지급 조건 및 '지배권 변경' 정의 수정…이사진 기존 계약은 소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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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F 홀딩스(SHF HOLDINGS INC, NASDAQ:SHFS)는 이사회가 임직원을 위한 잔류 보상 계획(Retention Plan)을 개정 및 재작성해 채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SHF 홀딩스 이사회는 지난 14일 기존 잔류 보상 계획과 보상 계약을 개정 및 재작성한 'A&R 잔류 보상 계획'과 'A&R 잔류 보상 계약'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사의 이사진은 잔류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사회는 기존에 이사진과 체결했던 잔류 보상 계약을 소급해 무효로 하고 취소했다.

개정된 보상 계획에 따르면 수혜 자격을 갖춘 임직원은 지배권 변경(Change in Control)이 발생할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지급불능(Insolvency) 기간에는 기본급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판단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도록 절차가 변경됐다.

아울러 지배권 변경의 정의도 수정됐다. 주주 승인을 거친 청산 과정은 지배권 변경 범위에서 제외돼, 주주 승인 청산 시에는 임직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회사 및 승계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한다.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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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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