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시까지 거래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8월 20일 파라택시스코리아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결정됐다.파라택시스코리아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8월 21일부터다. 투자자들은 해당 일자부터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 불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파라택시스코리아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로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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