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등 주주 신청 수용...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 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 등이 신청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해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 내용을 25일 공시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인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 소명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선임된 검사인은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인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2026년 8월 31일까지 검사인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임 결정을 내렸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66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인 고려아연이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년 8월 25일에 내려졌으며 고려아연은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21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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