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코스닥 상장사 유비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에 따른 것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온의 주식병합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유비온 보통주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향후 발행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유비온의 보통주 주식이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이며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확인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