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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 주식병합으로 거래정지, 28일부터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묶인다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삼보산업 주식병합으로 거래정지, 28일부터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삼보산업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과정을 거치기 위한 법적 절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산업의 주식병합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삼보산업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전량이며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의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들의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삼보산업은 금속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 분류 기업으로 이번 공시는 2026년 8월 25일에 접수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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